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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0만원 돈 없어요”...알고보니 암호화폐 120억원 보유

“재산세 500만원 돈 없어요”...알고보니 암호화폐 120억원 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1 18:21
업데이트 2021-06-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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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힘입어 세계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이 5일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EPA 연합뉴스
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힘입어 세계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이 5일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EPA 연합뉴스
경기도, 은닉한 암호화폐 530억대 압류
체납자 14만명 암호화폐 전수조사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도 지방세를 체납한 의사, 쇼호스트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암호화폐 압류조치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체납자 1만 2613명에게서 지난달 20일 기준 암호화폐 530억원 상당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지난해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암호화폐 징수활동에 착수한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최근 10년 동안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12개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만 2613명 체납자 적발, 암호화폐 530억원 압류 조치
그 결과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2613명의 체납자를 적발, 암호화폐 530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빗썸에서는 체납자 5015명을 적발해 암호화폐 230억원을 압류했다. 또 업비트는 5754명이 154억원, 코인원은 903명이 2억원, 코빗은 941명이 144억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28억원을 보유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상가임대업을 하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했다.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이번 조사에서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 조치됐다.

주택 30여 채를 보유한 입대사업자 C씨는 이번 조사에서 암호화폐 11억원이 적발됐다. 그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D씨는 암호화폐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도는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암호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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