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벌금 80만원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혐의 변경을 신청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정보가 공개된 사람 중 남성 A씨가 2019년 6월 이 사이트에 자신이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보고 강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 대표는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는 벌금 납부 대신 구치소에 가서 노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