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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공개한 단체 대표, 항소심서 무죄→유죄

‘양육비 안 주는 부모’ 공개한 단체 대표, 항소심서 무죄→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21 17:53
업데이트 2021-06-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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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벌금 80만원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항소심 “주된 목적은 비방…피해자 불이익 크다”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혐의 변경을 신청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정보가 공개된 사람 중 남성 A씨가 2019년 6월 이 사이트에 자신이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보고 강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 대표는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는 벌금 납부 대신 구치소에 가서 노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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