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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檢,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21 16:30
업데이트 2021-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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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임성근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임성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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