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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아동학대죄 감경요인서 ‘처벌불원’ 빼야”

양형연구회 “아동학대죄 감경요인서 ‘처벌불원’ 빼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21 15:32
업데이트 2021-06-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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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가해자거나 미취학 아동 대상 범죄엔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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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
인사말 하는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2021.6.21
사진공동취재단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21일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 “통상적인 범죄의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는 통상 아동의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아동의 친인척 등이 피해 아동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도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이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성범죄·성매매 범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인의 허용 변호사는 더 나아가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 의사가 왜곡될 우려 등을 고려하면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감경 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죄나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양형기준에 가중요소로 반영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죄 양형기준에 가중요소로 반영돼있지만, 아동복지법상 학대·방임 등 나머지 아동 범죄에는 가중요소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미취학 아동 범죄는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어렵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특별가중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라면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해온 것은 문제”라며 보호자가 가해자인 범죄도 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전체를 별도로 분리 규정해야 한다는 안도 다수 제시됐다.

박현주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 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여러 처분이 가능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용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여러 유형의 행위가 중첩돼 한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 범죄 전체를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해 일관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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