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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건 뭉갰다”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건 뭉갰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6-21 11:04
업데이트 2021-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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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릴 보고서에 ‘강제추행’ 4차례 삭제 지시
군인권센터 “허위보고한 단장 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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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지시 확인’
임태훈 소장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지시 확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실무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적었으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됐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면서 “공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즉각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복수의 제보를 종합하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다”면서 “하지만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거쳐 강제추행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장모 중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3일 뒤인 3월 8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이 인지보고서에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불구속 의견’을 적었다”면서 “모종의 외압이 없다면, 일선 수사계장이 본격적 수사 전에 이러한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도 일선 수사관의 과오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사망 사건 은폐와 연결되는 지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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