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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모임 1~2단계 인원 제한 없어… 유흥시설 자정까지 문 연다

직계 모임 1~2단계 인원 제한 없어… 유흥시설 자정까지 문 연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6-20 20:44
업데이트 2021-06-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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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세부 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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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일상에도 각종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사적모임 기준·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만남이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도 영업 제한이 많이 줄어들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역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일단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이 6명까지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A.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뜻한다. 당국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2단계 100명, 3단계 50명까지 가능하다.

Q. 수도권은 시범기간(7월 1~14일) 동안 사적모임 기준 외에 개편안 2단계 방역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나.

A. 사적모임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지만 그 외의 조치는 개편안 내용을 1일부터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유흥시설 등은 현행 밤 10시까지인 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 가능하다.

Q. 개편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단계 아닌가.

A. 당국이 이날 밝힌 통계를 보면 주간 일평균 지역 확진자 수(6월 13~19일)는 444.4명이다. 5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전국이 1단계로 전환되는 게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지역) 기준에 우선 맞추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340명 수준이나 수도권 적용 기준에는 2단계(250명 이상)에 포함된다.

Q. 개편안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되는 이유는 뭔가.

A. 4단계는 전국 환자 2000명 이상이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시설 및 개인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한 상황이다. 경제 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해 외출은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보면 된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통금시간을 정해 출퇴근 외 사회 활동을 중단하도록 한 적이 있다.

Q.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나.

A. 현재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1~2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3~4단계에서는 제한 기준을 따른다. 즉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고 3단계는 4인, 4단계는 2인(오후 6시 이후)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시범기간 때도 인원제한은 없다.

Q. 보령 머드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 개편안에서 몇 명까지 가능한가.

A.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는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하고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국가기념일 행사, 직원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마라톤 대회 등)와 같은 모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은 인원 제한이 없다. 2~4단계에서는 동행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공연 1회당 수용 인원은 5000명까지다.

Q. 실내체육시설은 1~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방역 수칙은 유효한가.

A. 줌바댄스,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헬스장은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등의 수칙을 관련 단체들은 지켜야 한다.

Q. 종교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나.

A. 1단계에서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2단계부터는 수용 인원이 30%, 20%로 각각 줄어들고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Q. 수도권 주민이 인원 제한 없는 1단계 지역으로 여행을 가도 사적모임 제한을 받나.

A.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방역 조치는 해당 주민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조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면 강원도의 방역 조치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본다.

Q. 예방접종 완료자는 거리두기 개편 방역지침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당국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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