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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두살배기 학대 의혹 어린이집 ‘혐의없음’ 송치

“증거 불충분”…두살배기 학대 의혹 어린이집 ‘혐의없음’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8 23:02
업데이트 2021-06-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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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확인했으나 학대 정황 없어”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경찰이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 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서울경찰청은 두 살배기 학대 혐의를 받던 어린이집 교사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이달 중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두살배기인 A양의 부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A양을 수 차례 때렸다고 주장하며 앞서 2월 이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며 해당 건을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앞서 A양의 부모가 상담차 병원을 찾았고, 병원 관계자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A양 부모도 딸이 ‘때찌’ 등 맞았다고 의심할만한 표현을 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학대 정황으로 볼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아이 부모와도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했고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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