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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징계 불복” 경찰관들 소청 ‘기각’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징계 불복” 경찰관들 소청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8 21:56
업데이트 2021-06-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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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징계위원회 판단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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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와 파란 바람개비’
‘정인이와 파란 바람개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에 대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 외에 다른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소청심사위는 전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10월 사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양아 ‘정인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양부모 말만 믿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청도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8명과 경징계 처분을 받은 1명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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