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대상도 못 되는 노동자들
‘작업능력 70% 미만 최저임금 안 줘도 돼’법 조항에 장애인 차별 가능한 내용 명시
이주 노동자 임금 13% 숙식비 명목 공제
바다 위 ‘선원’ 한국인보다 42만원 적어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침 6시 30분에 일 시작하고 저녁 7시에 일이 끝나도 1시간만 쉰다”, “한 명이 기숙사비 45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주노조 등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징수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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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온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처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회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고쳐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임금 차별은 더 심각하다. 선원들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선원법에 따라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선원법은 노동자의 국적을 따진다. 한국인 선원은 올해 한 달 최저 224만 9500원을 받도록 했지만, 외국인 선원은 최저임금과 같은 월 182만 2480원이 최저임금이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돈을 주는 선주는 거의 없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한국인 선원 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의 단체 협약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낮을수록 한국인 선원과 선박주가 나눠 갖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 차별적으로 임금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의 외면을 받는다. 최저임금법 7조는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 능력이 기준 노동자의 70%를 밑돌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직업재활시설에서 7812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평균 시급 3056원을 받으며 일했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8350원)의 36.6%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40만원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직업 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겠다는 법의 취지가 장애인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 7조 삭제를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6-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