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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속보]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17 18:18
업데이트 2021-06-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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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개골 함몰, 상습 폭행 정황”… 친부, 아동학대치사는 무죄 주장

반지를 낀 손으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강하게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세상에 나온 29일 사이에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면서 “절대로 일회성 확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숱한 학대 속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았던 피해자지만 사망 이틀 전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짧고도 너무나 무기력하고 끔찍하게 파괴된 삶을 생각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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