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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8년 긴급조치 위반 수사, 국가 불법행위 아니다”

법원 “1978년 긴급조치 위반 수사, 국가 불법행위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17 13:47
업데이트 2021-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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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발령이 국민 개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을 비판하기 위해 그로부터 4일 뒤인 같은 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 백기완(왼쪽 네 번째)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발령이 국민 개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을 비판하기 위해 그로부터 4일 뒤인 같은 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 백기완(왼쪽 네 번째)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970년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당시 수사와 재판이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긴급조치 발령이 국민 개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유신헌법에 따라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1978년 11월 4일부터 1980년 6월 6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구금됐다. 정씨는 재심 절차를 통해 2018년 8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2210만원 상당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정씨는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 재판 및 징역형 집행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78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동안 구속기간 10일을 초과하여 구금됐고,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후에는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피고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보상을 청구해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당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당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직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15년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당시 ‘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각하했다. 구속기간을 초과해 구금됐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불법사찰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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