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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18억 챙긴 일당 검거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18억 챙긴 일당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17 11:28
업데이트 2021-06-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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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를 빙자하여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뒤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A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적발된 A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부당이득에는 A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청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 3000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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