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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현장선 “계도기간 필요”

새달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현장선 “계도기간 필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6-16 18:08
업데이트 2021-06-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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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업체 93% 가능하다 응답”
법 위반 땐 최장 4개월 시정기간 부여
업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인력난 가중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시간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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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복합쇼핑몰
붐비는 복합쇼핑몰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복합쇼핑몰이 오가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다음달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52시간 적용을 받지 못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78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법을 위반하더라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예전에는 보완수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52시간제를 시작해 계도기간(대기업 9개월, 50인 이상 1년)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보완수단이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외국인력제도 등을 잘 조합하면 준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5~49인 사업장 130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3.0%가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조업은 ‘준수 가능’ 응답이 82.4%로 비제조(96.2%) 사업장보다 낮았다.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8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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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기업계는 조사 결과와 현장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단체는 논평에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줬는데도 사용자단체가 계도기간 부여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주52시간 상한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생떼쓰기”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영세 제조업체들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밀착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지난 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수기에 업무량이 증폭될 때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60시간이 가능한 셈이다.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예외를 허용받는 특별연장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오히려 탄력근로제에 앞서 시행해야 할 노동자대표제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연장근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시행하거나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동자 대표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노조 영세사업장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를 직접 지명해 멋대로 연장근로를 쓸 가능성이 있다. 권 실장은 “필요하다면 하반기 상황을 봐서 노동자 대표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한재희 기자 hjlee@seoul.co.kr
2021-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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