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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미흡 확인”

인권위 “‘법무부,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미흡 확인”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6-16 16:55
업데이트 2021-06-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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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서울 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때 법무부가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관리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수용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4건의 결정문을 14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 서울동부구치소·서울구치소에 기관경고 ▲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 ▲ 응급상황 매뉴얼 관리·감독 강화 ▲ 관련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수용 피해자 유가족의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용자를 대리해 인권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방역당국과 구치소 간 병상확보 협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망 당일 취침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앞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장면을 중앙통제실 근무자도 확인했다. 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침 점호 시간인 오전 6시 15분에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36분이 지난 오전 6시 57분에서야 심폐소생술을 취했다.

서울구치소는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 배정도 요청하지 않는 등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치소 직원들은 보건소에서 병상 배정 연락을 기다리던 중인 오전 8시 17분쯤 의료과장이 피해자의 사망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당시 상황과 의료과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앰뷸런스로 피해자를 옮긴 뒤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응급 조치를 지체한 것으로 형집행법 제 30조와 제36조에 규정하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어겨 피해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 확인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구치소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 관리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음성이지”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다. 또 같은 달 24일 2차 전수검사 결과통지 후 감염경로가 다른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했으며 유증상자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인력의 한계와 과밀수용이 불가피했음을 내세우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 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이 있어 일반 사회보다 더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시설과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영상 계호 장비의 개선’, ‘고위험군 확진자에 필수적으로 병상 배정’,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법률 구조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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