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표결시스템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 수 없더라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조기 발주해 7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의사당이 폐쇄되고 2차 본회의까지 취소되면서 회기 중 단 1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