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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상주감리 법안 처리중”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상주감리 법안 처리중”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6 12:07
업데이트 2021-06-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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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할 때 감리원을 상주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중 상주 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뒤늦게 처리절차를 밟고 있다.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 재개발 현장의 건물 붕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 당정의 제도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착공 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해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감리 배치에 상주·비상주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해체공사 난도와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 신고도 의무화 했다. 지금은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 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착공 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며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도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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