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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원금 100% 보상”... 약 800억 추가 지급

한투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원금 100% 보상”... 약 800억 추가 지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16 10:35
업데이트 2021-06-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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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사장 긴급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팝펀딩 등 10개
전체 판매액 1584억... 805억 추가 지급 추산
7월 보상 완료... 손실률 확정돼도 회수 안해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을 100%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 서울신문DB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
서울신문DB
정일문 한투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된 만큼, 이번에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사장은 “펀드 운용 설명서에 고지된 투자 전략대로 운용되지 않은 상품을 보상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설명서의 전략대로 운용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부 보상기준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한투증권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향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문제가 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시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팝펀딩 제재심 결정을 앞두고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사모펀드 팝펀딩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투증권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396억원으로 이중 약 96%인 379억원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판매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CEO 중징계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오로지 고객만 바라보고 올바르다고 생각한 일을 행동에 옮긴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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