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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에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골프연습장서 검거

실형 확정에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골프연습장서 검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6 09:20
업데이트 2021-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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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가 4세 박중원씨. 2009.9.11 사진=연합뉴스
두산가 4세 박중원씨. 2009.9.11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지검은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0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박씨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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