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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충안…‘상위 2%’에 부과하되, 9억원 공제기준 유지

종부세 절충안…‘상위 2%’에 부과하되, 9억원 공제기준 유지

이민영 기자
이민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15 17:54
업데이트 2021-06-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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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억원 초과에 부과, 9~11억원 종부세 제외
의원총회서 결정, 박완주 “의총 당일날 정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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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상위 2% 부과안이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절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위 2%에만 부과하면서도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종부세 완화라는 기조는 가져가되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고, 공제 기준도 9억원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바꾸면 공제 기준도 9억원에서 약 11억원으로 높아진다.

 지도부가 내놓은 수정안대로 갈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약 11억원이 되고,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의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11억원(부과 기준) 초과가 아닌, 9억원(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는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송 대표는 용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총 당일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에 또 논의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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