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 시행 10주년 맞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2011년 9월 제정,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과 함께 해고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 누구든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권익위는 15일 “신고자 보호제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호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20자 이내의 문구를 공모해 수상자들에게는 위원장 상장과 총 16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로 권익위 선정위원회가 우수작 8점을 뽑은 뒤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권익위원장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선정 작품은 오는 9월 30일로 예정된 권익위 10주년 행사와 12월 9일 공익신고의 날 행사 때 홍보문구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