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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조작하다 불 낸 인천 형제 친모 집행유예

가스레인지 조작하다 불 낸 인천 형제 친모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15 15:37
업데이트 2021-06-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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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없는 집에서 불 장난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어린 피해자들만 집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년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 의뢰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부터 8시간 가까이 아들인 B(11)군과 C(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집에 두고 집을 비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군은 가스레인지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으며 동생 C군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8일∼9월 14일에도 11차례 B군 형제를 집에 남겨둔 채 지인 집을 방문하려고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은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이 있어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기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해 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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