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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 파기…정부가 나서야”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 파기…정부가 나서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15 14:52
업데이트 2021-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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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가 아닌 택배회사의 기본 업무로 규정한 사회적 합의를 우정사업본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가 아닌 택배회사의 기본 업무로 규정한 사회적 합의를 우정사업본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기본 업무로 규정한 사회적 합의를 우정사업본부가 파기하려고 한다며 점거 농성을 시작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5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중 일부인 120여명은 전날부터 여의도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택배노조는 “부족한 점은 있지만 민간 택배사들은 적어도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고, (택배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분류비용(수수료)도 지급하는 시늉이라도 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류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민간 택배사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가 소포위탁배달원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분류된 우편물을 인수해 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우편물 분류 업무 수수료는 이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왔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인 소포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우편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에게 이미 201원의 분류작업 수수료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포위탁배달원들은 분류작업 비용을 받은 적도 없고 시간외수당, 퇴직금 역시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120여명이 점거 농성 이틀째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택배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120여명이 점거 농성 이틀째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택배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법률상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노동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게 우정사업본부 주장대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면 소포위탁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라며 “만일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이제부터라도 (우편물류지원단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집배원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음날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들도 우편물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투쟁에 참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송 지연 사태를 막으려고 집배원 1만 6000여명을 배송에 투입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집단 행동에 나선 위탁배달원들이 오는 1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날 “지난해 3월~5월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통해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택배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지난해 5월 확정했다”면서 택배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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