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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집 비우기도…” 인천 ‘화재 형제’ 30대 친모 집유

“40시간 집 비우기도…” 인천 ‘화재 형제’ 30대 친모 집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5 11:02
업데이트 2021-06-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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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가 난 집안 싱크대 모습. 뉴스1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가 난 집안 싱크대 모습. 뉴스1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틀에 하루꼴로 형제만 두고 외출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부터 오전 11시 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인 B(9)군과 C(8)군만 두고 약 7시간 50분간 방임해 주거지 등 주택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군의 경우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데다, 평소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거나 라면을 끓이고 불장난을 한 적도 있어 보호와 감독이 필요했음에도 방임해 사고가 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A씨가 집을 비운 당시 동생인 C군과 함께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비롯해 건물 전체에 불이 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C군은 치료를 받던 도중 사고 37일 만에 끝내 숨졌으며, B군은 전신에 40%가량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8일부터 같은해 9월 13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지인 집을 방문한다는 이유 등으로 형제만 집에 두고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A씨는 보름여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해 형제를 홀로 양육해오다가 이 사건 이전에도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해 8월 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방임 행위를 이어가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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