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아동학대 통지·통보 제도
지자체에 임시조치·보호처분 알려야
6개월간 법원 89곳 중 26곳서만 통보
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차질
“수사기관·법원 등 가해자 조치 달라져
지자체가 제때 통보받아 일원화해야”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전국 지자체 중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 아동에게서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 결정을 한 건도 통보받지 못한 곳은 76.3%(228곳 중 174곳)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사실을, 집행담당자(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는 각 결정의 이행 상황을 각각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통보받은 이행 상황 등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도 도입 후 6개월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89개 법원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개, 전국 273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중 집행담당자로서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한 곳은 17개에 불과했다. 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통보한 보호관찰소도 단 한 곳뿐이다.
법원 26곳이 지자체에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통지·통보한 건수는 총 407건이다. 이는 최근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 3867건(2020년), 보호처분 결정 건수 2343건(2019년)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치다.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을 제때 통보받아야 아동학대 행위자가 법원의 결정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하지만 현 상태로는 불가능한 셈이다.
전화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치며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도 해당 정보가 지자체 한 곳으로 일원화되지 않아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창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도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인력 확대와 전문성 향상,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매뉴얼상 아동학대 현장조사는 전담공무원,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나뉘어 맡아 협력이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혜리·진선민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