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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 때 여직원들 성추행한 노인복지시설 기관장 檢 송치

[단독] 회식 때 여직원들 성추행한 노인복지시설 기관장 檢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14 22:38
업데이트 2021-06-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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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2차 피해 우려 5년 만에 고소

노인복지시설의 남성 기관장이 5년 전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관장 A씨는 2016년 10월 수도권의 한 식당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복수의 노인복지시설 기관장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친목 모임에서 A씨는 자리를 옮겨 가며 상대방과 건배를 했다. A씨는 피해자 B씨 옆에 앉은 다음 B씨에게 “한 잔 해”라고 말하며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강권했다. B씨는 “술을 계속 마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갑자기 B씨의 어깨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해자 뒤에 있던 목격자가 A씨를 제지하기 전까지 A씨의 강제추행 행위는 1분여간 지속됐다. A씨는 3~4시간 후에도 식당 건물 밖에 나온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A씨는 식당 건물 밖에서 피해자 C씨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 후 C씨를 약 1분간 강제로 끌어안았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는 상처가 생긴 자신의 손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 달라면서 C씨의 손을 강제로 잡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추행당해 더욱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그동안 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사회복지계 인맥이 굉장히 좁고 기관장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며 “A씨가 타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밉보일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들은 올해 초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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