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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에 주먹질…아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7년

4개월 아기에 주먹질…아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7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4 11:56
업데이트 2021-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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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임한 친부도 징역 3년 선고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오다가, 생후 4개월 무렵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C(1)군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C군의 머리를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을 가한 뒤 방치했다가, 10월 22일~29일까지 다시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0~30차례 때려 10월 30일 뇌부종 등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C군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세게 안는 등의 수법으로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2일 C군을 출산한 뒤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C군을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C군을 학대하기 시작해 온몸 골절상 등을 입히고 방치했다가 급기야 생후 3개월째는 머리를 2개월에 걸쳐 계속해서 내리치는 수법으로 골절상을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해 10월 30일 오전 7시 30분 C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두 살 터울인 C군의 누나 D(3)양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남편인 B씨는 오후 6시 38분쯤에야 C군이 숨진 것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D양도 울거나 보채면 몸통을 팔로 세게 조여 압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지켜보거나, 알고도 이를 묵인해 자녀들의 학대 행위를 방임하고 C군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이에는 2019년 당시 출산한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 역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집안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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