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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예정자 … ‘함부로 살빼지 마세요’

군입대 예정자 … ‘함부로 살빼지 마세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14 10:47
업데이트 2021-06-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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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 현역 피하려고 단기간에 살 뺀 20대 유죄

현역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한 달간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거르면서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고,매일 2㎞씩 달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체중 47.7㎏,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자,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다시 줄였고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키에 비해 지나치게 몸무게가 적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병무청의 조사로 꼬리를 밟혔다. 그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것이라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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