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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붕괴 사건 수사 속도…철거업체 등 4명 입건

광주 건물붕괴 사건 수사 속도…철거업체 등 4명 입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11 14:06
업데이트 2021-06-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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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붕괴 원인 밝히기 위해 수사 집중
불법 하도급, 행정의 관리 감독 적정성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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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2021-06-09 20:56:02/ 연합뉴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2021-06-09 20:56:02/ 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매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철거 건물 매몰사고 수사본부(박정보 수사본부장)는 11일 철거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4명 중 3명은 2곳의 철거업체 관계자들이고, 나머지 1명은 감리다.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솔’이지만 사고가 난 건물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명 입건자를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것을 고려해 철거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우선 입건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사고 원인은 해체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층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허무는 등 무리한 철거를 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이 안된 상황이다.

작업자들은 현장에서 “사전에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아 안전조치 미흡 부분에 관해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와함께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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