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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이모님’… 믿고 맡기는 ‘시니어 일자리’

4대보험 되는 ‘이모님’… 믿고 맡기는 ‘시니어 일자리’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6-10 17:26
업데이트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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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의 대담한 언니들] <7>‘가사노동자법’ 제정 이끈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안창숙 행복한돌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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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영미(왼쪽) 가사노동자협회 대표와 안창숙 행복한돌봄 이사장이 ‘우리동네 가사노동자’ 포스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영미(왼쪽) 가사노동자협회 대표와 안창숙 행복한돌봄 이사장이 ‘우리동네 가사노동자’ 포스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우리 집에 오시는 ‘이모님’한테도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대하는 세간의 반응이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중개 업체와 관련 기관 3000여곳 중 향후 인증을 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은 예외다. 그러나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지 68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 집 이모님’도 드디어 ‘노동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보다.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부담이 늘어나도 신설될 중개업체를 통해 가사노동자를 고용할지가 제도의 조기 안착에 중요하다. 오는 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사회적기업 행복한돌봄 안창숙 이사장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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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달 21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최영미(왼쪽에서 세 번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네 번째) 의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제공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달 21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최영미(왼쪽에서 세 번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네 번째) 의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제공
-지난 5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통과됐을 때 국회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했어요. 감개무량했겠어요.

안창숙 10여년 동안 가사노동자들의 법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그게 주마등처럼 휙 지나가더라고요. 광화문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냄비 들고 퍼포먼스하던 기억 등…. 그런 고생들이 한몸에 녹아내리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어요. 법적으로도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집에서도 이 일 한다고 말 못하던 선생님들(가사노동자)이 이제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최영미 그간은 별로 흥분하질 않았는데 그날은 굉장히 벅찼어요. ‘드디어 국회 본청 계단에 우리 회원들이 서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 나이가 육십이 돼 가는데 지난 십 년 인생의 숙제가 풀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잡했죠. 10년 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예순, 일흔이 넘어서 앞으로 받을 혜택이 적으니까요.

-가사노동자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고 10여년간 발의·폐기를 반복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야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0년 처음 발의할 때도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여성단체연합, 자활단체 등 대의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모였지만 각자가 힘을 쏟기에는 어려운 이슈였어요. 이 문제를 자임하는 곳이 저희처럼 작은 단체라는 한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슈에 대한 정치권, 언론, 연구자 등등의 이해가 적은 게 컸다고 봐요. 사람들이 ‘우리 집 이모님’을 가사노동자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이 일에 종사하는 5060 여성이 대졸자도 아니고, 일흔 넘으신 분들은 중졸이나 무학자가 많아요.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거기에 더해 국회 시스템이 문제였죠. 무쟁점 법안이라 해도 다른 당이 발의하면 반대한다는 식의 관행이 영향을 미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계속 뒤로 밀렸어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상임위가 바뀌면 힘을 못 쓰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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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반면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정부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9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이 나오고 1년도 안 돼 의결됐어요.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이 의원, 강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한국노총이 앞장서 주니까 우리도 힘이 났고요.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번 해 보자”라는 기운이 있어서 협업이 잘 이뤄진 거 같아요.

저는 사실상 포기했었어요. 10년 동안 현장 노동자들이 너무 지쳤고요. 하다못해 산업재해라도 인정받아야겠다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의원이 등장해서 초선 의원의 저돌성을 보여 줬어요. 한국노총도 이번에는 ‘내 조직이 아니어도 한 번 뛰어들어 보자’라는 적극성을 보여 줬어요. 같이 보도자료 뿌리고 의원들을 만났는데 정말 큰 힘이 됐죠. 국회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이 죽자사자 10년을 고생했으면 이번에는 좀 해 주자’라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최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실직가정 돕기 운동을 하다가 여성 가장의 존재에 주목, 가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IMF 당시 실업단체들이 만든 중장년 여성일자리사업단이 2003년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라는 전국조직으로 발전했고, 2012년에 지금의 협회가 창립됐다. 안 이사장은 2008년 서울로 유학을 온 아이 따라 강원도 태백에서 상경해 가사노동자로 일하다 ‘우렁각시’에 합류했다. 지금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를 포괄하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에서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은 전국 추산 40만명에 달하면서도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이슈는 일부 고령층 여성의 일로 치부돼 왔다. 중국 동포 등 이주노동자 문제와 직결되지만 어디서도 대변되지 않았다. 양대 노총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는 조직률이 10% 안팎인 양대 노총이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중심의 양대 노총에서는 주로 배달노동자, 대리기사와 같은 남자를 조직해 왔다”고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이들은 직격타를 맞았다. 여성 실직자들이 가사노동을 도맡게 되면서 기존에 고용했던 가사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감염 우려로 집안에 외부인을 들이기 꺼리는 분위기까지 한몫했다. 안 이사장이 체감하는 가사노동자 실업률은 30%에 달한다. 가사노동자법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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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이사장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이사장
-가사노동자법이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그간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휴게시간도 없고, 일하다가 다치면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당장 잘리는 거고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죠.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돼서 앞으로는 4대 보험이 되고,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고요. 앞으로 정부 인증을 통한 제공기관을 둔다고 할 때 어떻게 인증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어요. 저희가 18대 국회 때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없애는 방안을 냈었는데요. 11조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베이비시터나 가사관리사를 쓰는 순간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자 책임을 모두 져야 해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두는 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자, 피고용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도 우리 집에 오는 가사노동자가 맘에 안 들거나 불안할 수도 있는데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제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죠. 고객들은 불만을 회사에 얘기하고, 회사도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향후 산업으로 발전해서 근로복지 속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거고요.

-가사노동자법 통과로 향후 가사서비스 요금이 30%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4대 보험을 들게 되면 기존에 받은 100만원에서 그중 30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금이 될 것이고요. 요금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30%까지는 안 되더라도 2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일반 가사 플랫폼들에서 가사관리사 시급이 1만 1000원 안팎인데요. 단순 계산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 퇴직금 10%, 보험료 20%, 부가세 10%를 감안하면 40%가 돼요. 당연히 노무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몇 년 전 조사에서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믿을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인상액으로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33.1%, 10~30%가 29.1% 수준이었어요.(2015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조사 결과)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는 이익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죠. 서로 감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연착륙해야 하잖아요. 정부가 제공기관과 노동자들에게 세제감면을 해주고 소비자들한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해요. 그래야지만 전체 비용이 많이 안 올라가는 선에서 연착륙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이어서 들려준 현장의 기대와 우려는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입사해 사원증을 갖고 싶다는 것, 특히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공익적 기관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가사노동자들의 바람이다. 한편 요금 상승이 가사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여성과 피고용인 여성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여성 대 여성의 싸움이 아닌, 68년간 국가가 방기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최 대표에 따르면 가사서비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쪽 일자리 파이가 엄청 크거든요. 저처럼 예순이 넘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 사원증을 새로 가질 수 있어요. 시니어들의 일자리와 40대 파트타임 일자리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2021-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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