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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위챗 쓰세요” 중국 앱 금지령 취소

“틱톡·위챗 쓰세요” 중국 앱 금지령 취소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6-10 20:46
업데이트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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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계속되는 ‘트럼프 지우기’] ‘안보·데이터 보호’ 행정명령 무효화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여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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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위챗’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8월 위챗과 틱톡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틱톡은 세계적으로 10억명이 사용하는 인기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이고, 위챗은 메시지 교환과 이커머스 등을 제공하는 앱이다. 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다른 8개의 통신·금융기술 앱의 거래를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1월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용 전자기기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중국이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틱톡 사용 금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부가 인기 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등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대신 상무부에 중국 관련 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이 제조·공급하거나 통제하는 앱 관련 거래를 분석하고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자료를 통해 “행정부는 인기 있는 앱들을 금지하는 대신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엄격하고 증거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연계된 인기 앱에 의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1-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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