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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변론… 임성근 측 “강요 아닌 권유였다”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변론… 임성근 측 “강요 아닌 권유였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11 01:16
업데이트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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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국회 측과 ‘재판 개입 의혹’ 공방
윤호중 “공정한 사법권 수행 계기돼야”
임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해준 것” 항변
“권한 박탈 위한 탄핵… 실익 없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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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0일 시작됐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임 전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임 전 판사 측 대리인단은 ‘지시·강요가 아닌 조언 내지 권유’였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탄핵소추 위원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펼쳐진 1차 심리에서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있으면서 사건 담당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과 절차, 시기 등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했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법권이 수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전 판사는 “6년 전 재직 당시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여론으로부터 부당하게 비난받을 여지는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게 수석부장판사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임 전 판사 측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는 고위공직자가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권한을 박탈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임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본안 판단에서 엄정하게 심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판사 측이 “조사도 생략한 채 다수 의석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위원장은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탄핵소추 사유가 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임 전 판사 측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뉘앙스였다”고 반박했다.

증인신청을 두고도 양측은 각을 세웠다. 국회 측이 다음달 6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 재판개입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하자, 임 전 판사 측은 이미 형사재판 1심에서 신문이 다 이뤄져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하겠다”고 받아쳤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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