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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굳은 표정’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포토] ‘굳은 표정’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입력 2021-06-08 11:06
업데이트 2021-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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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6.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6.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1.6.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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