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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임직원들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 혐의로 기소

KB증권 임직원들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 혐의로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08 18:38
업데이트 2021-06-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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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KB증권 임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제안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 부실자산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수백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 팀장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문모(46)씨 등 다른 KB증권 임직원 4명과 이종필(43·구속)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 라임 펀드 자금이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167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씨와 문씨는 KB증권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라임 펀드에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회사의 손실을 막고자 일명 ‘펀드 돌려막기’(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란 자산운용사가 투자금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받은 대출을 합하여 증권사 명의로 투자 상품을 보유하는 계약이다.

라임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펀드 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와 문씨는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하여 2019년 3~7월 다른 자산운용사의 이름으로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를 만들어 이를 라임 A펀드에 가입시켰다.

이후 라임 B펀드를 이 OEM 펀드에 가입시켜 B펀드 투자금 576억원을 KB증권에 대한 A펀드의 TRS 추가담보금으로 지급했다. 즉 실제로는 라임 A펀드와 B펀드 간 자전거래인데 이를 숨기기 위해 OEM 펀드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또 신규 펀드 자금을 A펀드의 환매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자산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A펀드에 편입되는 자펀드 60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김씨는 2018년 9월~2019년 4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 투자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주주로 있는 법인 간 자문계약을 끼워넣어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사적 이익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하여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을 감춘 채 펀드를 설계, 운용, 판매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KB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KB증권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이에 KB증권 측은 “직원들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가 없고, 회사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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