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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노동조합 “경기단체, 사무처 근로자들에 대한 탄압 행위 중단하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경기단체, 사무처 근로자들에 대한 탄압 행위 중단하라”

입력 2021-06-08 14:56
업데이트 2021-06-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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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이 회원종목단체 신임 집행부(대한궁도협회 등)의 조직 사유화에 대해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대한궁도협회를 비롯한 일부 회원종목단체 임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사유를 적시해 해고, 직위해제, 감봉 등을 실시하는 행태 앞에 힘없는 사무처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법이 우리 사무처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번 회장 선거가 끝난 후 벌어지는 사무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탄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부당해고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9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및 대한궁도협회 앞에서 70개 회원종목단체 사무처 근로자를 대표해 각 종목별 사무처장들이 모여 부당 탄압 방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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