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굳은 표정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1.6.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