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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도 난감… 日 “韓정부가 대응해야”

외교부도 난감… 日 “韓정부가 대응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6-07 22:26
업데이트 2021-06-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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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향 주시하며 日과 협의 지속”
일각선 “대법 판결 유효… 불길 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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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각하 판결에…“말문 막혀, 즉각 항소”
강제징용 피해자들 각하 판결에…“말문 막혀, 즉각 항소”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이날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사흘 앞당겨 이날 선고했다. 일정 변경 소식을 듣고 급하게 법원에 온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재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1.6.7/뉴스1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정반대의 하급심 판결이 7일 나오면서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판결에 이어 강제징용 판결도 엇갈리면서 정부가 외교적 해법으로 풀 여지는 늘어났지만 일본을 상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열어 줬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측면이 있지만 판결이 엇갈리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도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돼서 유효한 이상, 이번 판결로 (한일 간) 타오르던 불길이 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공(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 기업 중 한 곳인 일본제철은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징용 등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타당한 사법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김헌주·김진아 기자 dream@seoul.co.kr

2021-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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