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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업무상 비밀로…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與의원,업무상 비밀로…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07 22:40
업데이트 2021-06-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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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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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퇴행 시도에 대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퇴행 시도에 대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농지법을 위반해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는 등 비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및 그 가족 가운데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 16건을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고 밝혔다. 12명 가운데 6명은 국회의원 본인이며, 16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다. 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권익위 상임위원인 김태응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6건 가운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부동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가 6건이었다.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도 6건 적발됐다.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내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사례가 1건이었다. 김 단장은 “적발된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관련된 사안은 6건이며 나머지는 가족이나 친족 관련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816명 가운데 특수본에 넘긴 사람은 1.47%인 12명에 불과해 겉치레 ‘맹탕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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