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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벤처붐’…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대기업 지주사 간담회

‘제2의 벤처붐’…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대기업 지주사 간담회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04 15:41
업데이트 2021-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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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벤처투자 간담회 개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 LG 등 주요 지주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엔 SK, LG,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등 8개 지주회사 소속 임원과 벤처업계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보유를 허용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 기존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질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기준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와 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인바,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에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들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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