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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2000억 자진 시정안’ 퇴짜… “요건 충족 못해”

공정위, 삼성 ‘2000억 자진 시정안’ 퇴짜… “요건 충족 못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03 22:10
업데이트 2021-06-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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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신청 기각
애플은 2월 1000억 상생금 내고 제재 면해
“위법 중대하거나, 공익 부적합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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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경쟁 당국에 제출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조만간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주로 거래 조건을 개선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월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기는 행위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애플코리아는 거래 조건을 시정하고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지난달 12일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 시정안도 ▲사내식당 개방과 사업자 선정 때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삼성은 사건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고, 이 외에 16개 구내식당도 추가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지원 방안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으로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총 1500억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한 끝에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법과 규정을 보면 위법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동의의결을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서 “나아가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그룹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포함한 제재 수준을 결정해 발표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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