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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편의점 상품권 구매 요청시 피싱 의심하세요

문자로 편의점 상품권 구매 요청시 피싱 의심하세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2 17:00
업데이트 2021-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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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야 하는데 카드 문제로 결제가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편의점 세븐일레븐 직원 A씨는 최근 구글 기프트카드 80만원어치를 사려는 고객의 요청을 보고 메신저피싱을 떠올렸다. 고객이 딸한테서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산 뒤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보내 달라고 적혀 있었다. 편의점 직원 A씨는 ‘딸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라’며 고객에게 권유했다. 고객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딸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메신저피싱을 막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회원사인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등 업체들과 함께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엄마 지금 뭐해? 바빠?” 식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한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통화는 회피한다. 특히 개인 인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뒤 핀번호(코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과 편의점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을 방문한 고객이 5만원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10만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들이면 매장 내 단말기에서 ‘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게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화상품권 고객을 상대로 11만 1000여회, 구글 기프트카드 고객을 상대로 67만 6000여회 등 총 78만 7000여회 경고가 이뤄졌다.

경찰청과 편의점업체들은 이런 경고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 올해 5월까지 계획했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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