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언 내용과 기사 배치 안 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봉현 폭로’ 검사 B·변호사 A씨에 대한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고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사 내용이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로법관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강 전 수석)가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서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오자 강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 전주가 나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기사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이었지만,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 보도라는 생각으로 기각했다”면서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책임은 뒷전이고 허위만 반복되는 데에는 제재가 허술한 데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