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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건넨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적용 검토…택시기사도 입건

1000만원 건넨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적용 검토…택시기사도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2 14:35
업데이트 2021-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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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합의금 1천만원 받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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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피해자였던 택시기사 A씨가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 차관이 A씨에게 지난해 11월 폭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사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시점과 내용 등에 다툴 여지가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폭행 사건 당시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 최종 검토 중이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죄지은 사람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한다. 당시 총책임자였던 서초경찰서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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