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치매 죄수들 간병 부담에 ‘갑갑한’ 감방

치매 죄수들 간병 부담에 ‘갑갑한’ 감방

진선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01 21:06
업데이트 2021-06-02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각나눔] 기억 잃은 ‘고령 수용자’ 느는데 대책은 막막

과거에 생계형 강·절도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70세 노인 A씨는 지난해 2월 목포교도소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두 달 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황태껍질튀각 2봉지를 훔쳤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가게 주인이 이를 저지하자 주인의 손등을 물어 상처까지 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범행은 물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2월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는 A씨와 같은 치매 환자가 모두 49명 수용돼 있다. 수용자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교도소 내 치매환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간병의 부담은 제한된 현장 직원들과 동료 수용자들의 몫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B교도소에 수감된 C(71)씨는 의료병동에 머물며 봉사를 자원한 간병수용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C씨는 거동이 불편해 거의 누워만 있기 때문에, 간병수용자가 삼시세끼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루에 두세번씩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킨다.

치매환자들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거나 교정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A씨는 “내가 왜 여기 있냐. 집에 가겠다”며 수시로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생필품을 마음대로 쓰고 버려 결국 독거실로 옮기게 됐다.

B교도소 의료과 직원은 “치매수용자가 밤새 소리를 지르면 그 사동에 있는 100~150명이 잠을 자지 못한다”며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교정사고 발생 우려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보호실에 수용해 진정될 때까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도소의 직원도 “몸이 건강한 치매환자들이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면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크다”고 귀띔했다.

중증 환자의 경우 형집행정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범죄자이자 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강 상태만을 이유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사회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죄질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의료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는 시설은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한 곳 뿐이라 치매질환만으로는 이감이 쉽지 않다.

일본의 경우 의료 중점·의료 전문 형무소를 지정해 환자들을 수용하고, 간병 전문 인력도 별도 채용한다.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주요 형무소 8곳에서 60세 이상 수형자에 대한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승 연구위원은 “우리 역시 예산과 인력을 늘려 가족도 돌보기 힘든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선민·이보희 기자 jsm@seoul.co.kr
2021-06-02 1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