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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합의… 그래서 조주빈을 3년 감형했답니다

초범, 합의… 그래서 조주빈을 3년 감형했답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01 22:38
업데이트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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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2심서 징역 42년 선고

재판부 “반성 의문”이라면서도 감형
시민단체 “아쉬운 판결… 성차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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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낮은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 집단을 조직해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일 조씨와 공범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조씨를 필두로 만들어진 범죄단체 조직인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조씨가 단독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주문에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방청객들은 연이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에 대한 시민들의 일벌백계 목소리가 높고 조씨가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추가로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이를 병합해 심리하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판결 직후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운 판결 앞에 ‘가해자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던 한 피해자의 말이 생각난다”면서 “오늘의 판결을 통해 단지 조주빈 한 사람뿐 아니라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구조와 문화가 엄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이날 부친을 통해 “재판이 끝나도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씨 측은 상고 여부를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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