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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 2% 부과, 내가 제시…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종부세 2% 부과, 내가 제시…부자감세 아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6-01 17:23
업데이트 2021-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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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20억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과세 혜택”
김진표 “종부세 2%가 고액 자산가 공제해주는 12억원 모델보다 더 공정”
기초단체 ‘누구나집’ 논의…동탄·반월·시화·운정 거론, 10일 부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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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듣는 송영길
민심 듣는 송영길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찾아가는 민주당’ 현장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3가구 이상일 경우 (세율은) 최대 75%까지 인상 적용된다”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세 증가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와 관련 상위 2%안을 제시했다. 이와 대해 송 대표는 “사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실제로는)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되어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이어 “상위 2% 안은 이런 평행이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자신이 상위 2%안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종부세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당내 의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20억, 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할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억원 즈음”이라며 “결과적으로는 (12억 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고액 자산가를 더 많이 공제해주는 12억원 모델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 대표가 추진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기초단체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으로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임대모델이다. 회의에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거론됐다. 지자체 소유 부지에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자체장들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공공택지를 지방 정부가 구할 수 있으면 이익공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10일에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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