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관 들어서…“영업 중단해달라”

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관 들어서…“영업 중단해달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1 14:58
업데이트 2021-06-01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정부 상업지구에 24시간 리얼돌 체험관 오픈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의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롯해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학원이 곳곳에 있어 청소년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의정부 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며 “해당 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리얼돌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이 제한된다”면서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실제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시설 반경 200m 안에 있는 시설만 필요할 경우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분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리얼돌 체험방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쳐도 달리 손쓸 도리가 없다.

청원인은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 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아이 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는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