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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대통령 나이 제한 40세/김상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 나이 제한 40세/김상연 논설위원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21-05-31 20:38
업데이트 2021-06-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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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나이 제한은 1952년 만들어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선거법에 대통령 피선거권자를 40세 이상으로 못박았다. ‘40세 이상’ 규정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에도 들어가 지금에 이어진다.

이 전 대통령이 왜 대통령 연령 제한을 40세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혹시 공자가 논어에서 40세를 ‘불혹(不惑)의 나이’로 언급한 것을 참고한 건 아닐까. 하지만 범속한 사람들은 40세가 넘어도 여전히 세상일에 미혹돼 갈팡질팡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 십상이다. 50세가 보기에 40세는 미숙하고, 60세가 보기에 50세는 미숙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게 무조건 유리하지도 않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20대나 30대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어떤 나이가 대통령직에 적합한지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다.

프랑스의 영웅으로 유럽의 절반을 제패한 나폴레옹은 16살에 장교로 임관, 25세에 장군이 됐고 35세에 황제에 올랐다. 이런 전통이 면면히 이어진 건지 에마뉘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은 39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프랑스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18세 이상이다. 미국도 대통령 피선거권이 35세 이상으로 우리보다 낮다.

30대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불붙인 정치권의 세대교체 열풍이 개헌론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30일 ‘대통령 40세 이상’ 규정을 손보자고 제안하자 31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이 동의했다.

개헌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묶어 놓는 것은 명분이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능력만 있다면 20대든 30대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뽑을 수 있는 권한(선거권)은 18세 이상인데 뽑힐 수 있는 권한(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인 점도 비민주적이다. 급속한 정보화로 연령 간 지식 격차가 예전 같지 않은 추세도 변화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나이 제한 조항은 유권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유권자들은 단지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무조건 찍지 않는다. 국정을 맡을 역량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나이에 집착하는 우리 국민의 ‘도그마’ 같은 것도 폐기 처분했으면 한다. 우리처럼 매사에 나이 따지느라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회는 나이가 많아도 무시한다.

carlos@seoul.co.kr
2021-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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