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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세종시에 유령청사 강행…직원들은 특공 차익 의혹

관평원, 세종시에 유령청사 강행…직원들은 특공 차익 의혹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5-17 19:24
업데이트 2021-05-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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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관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세종청사를 지었고, 결국 해당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해 토지대금 55억원 포함 예산 171억원을 따냈다. 관평원이 세종시 반곡동에 지은 새 청사의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915㎡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 퇴짜를 맞았으나 로펌 법률자문 등까지 동원해 건축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의 공사 강행을 인지하고 2019년 9월 진영 당시 장관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은 신청사를 완공했지만, 대전시와 행안부·기획재정부 등의 협의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기 않고 대전에 남기로 했다. 신청사는 현재 1년째 공실 상태이며, 대전 잔류를 결정하며 기재부에 반납한 상태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관평원은 관세청 파견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82명이 근무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제도는 경쟁률이 일반분양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분양가 2~4억 원대인 이 아파트는 최근 2~3배 넘게 값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유령 청사를 만들고도 직원들이 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특공을 위해 신청사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업무량과 인원 폭증에 따라 사무공간이 부족해 청사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이전 추진 당시(2015년)에 공공기관들이 세종시 이전에 소극적 시기였고, 세종시 부지에 여유가 있어 세종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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