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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기분양 아파트엔 적용 안 돼

개인별 DSR, 기분양 아파트엔 적용 안 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16 21:00
업데이트 2021-05-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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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도금·잔금 대출에 영향 안 줘
7월 이후 청약 땐 은행권 40% 규제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대해선 최근 확대된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면서 “은행 창구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모으고 정리해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례에 따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자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연소득 8000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인에게 DSR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 83.5%, 경기도 아파트 중 33.4%가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DSR 규제 적용 여부를 따로 언급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차주별 DSR 규제를 처음 도입했던 2019년 12·16 대책 당시에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그해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 규제를 적용했다.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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