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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사고 4일에 한 번’… 보상은 ‘백년 하세월’

암호화폐 거래소 ‘사고 4일에 한 번’… 보상은 ‘백년 하세월’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5-16 20:58
업데이트 2021-05-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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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출금 늦어지고 툭하면 접속 지연
하루 거래대금 증가액 86% 줄어들어
정부 규제·시스템 불안정 탓 시장 위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매매와 입금 지연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보면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 안내’ 글이 올라왔다. 거의 나흘에 한 번꼴로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코인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네트워크 이슈로 입출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됐다’는 공지까지 추가하면 훨씬 많다. 지연 내용은 매매·체결 지연과 원화 출금 지연이 각각 3회로 가장 많았고, 접속 지연(2회)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 따른 알림톡 인증 지연(1회) 등이 뒤따랐다.

업비트에서도 한 달의 한 번꼴로 각종 문제에 대한 ‘긴급 서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두 차례에 걸쳐 ‘시세 표기 중단 문제’ 공지를 올렸다. 1시간가량 업비트 거래소 화면에서는 시세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가 났다. 수조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주문·체결·입출금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투자자 보상이나 재발 방지와 관련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거래소가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운영해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 규제와 시스템 안정성 논란으로 기존에 대거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부 빠지면서 시장이 위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실명 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98억 6600만 달러(약 22조 3702억원) 수준이다. 거래소 4곳의 지난달 15일 오후 4시 기준 24시간 거래대금(21조 654억원)에 견줘 1조 3048억원가량(6.0%) 늘었다. 다만 거래대금 증가액만 따지면 전월(9조 3700억원)보다 86% 줄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5-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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